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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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이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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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인근 보건소 실시 | 3시간 이상 이수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
금연지원 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 단,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거나(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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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절대금연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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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포함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 | 건물 포함 대지 전체(부대시설 포함) | 해당 건물 실내 | ||
정부지방청사 | 국회의 청사 | 국회의 청사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 청사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
의료기관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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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 교사( 校舍)와 운동장 등 포함,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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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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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학교, 전문대학, 방송대한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의 교사(校舍) | |
어린이 관련시설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
[유아보호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 교사( 校舍)와 운동장 등 포함,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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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 |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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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도서관 |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1천㎡ 이상 학원(지식·기술·기능·예술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
교통시설관련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 |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된 오피스텔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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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별표 2)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일정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된 시설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등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등록시설(골프라장업, 스키장업 등), 신고시설(요트장업, 빙상장업, 무도학원업, 가상체험체육시설 등)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목욕장 | ||
게임방,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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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만화방 |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모든 영업소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모든 영업소 | |||
고속도로 휴게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 고속도로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 | ||
그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 |
*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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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위반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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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30만원 이하 과태료 |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제9호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화재 |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4(금연구역 지정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단,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가능)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1호, 5호 금연구역 시정명령 거부, 500만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10만원 이하 과태료 |
숭례문 |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서울 숭례문의 경계 울타리 내 전지역 |
관람중지, 퇴장 등 조치 |
버스 및 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제27조의제2항, 제49조의8제1항제6호 운수종사자, 여객,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안에서 흡연 행위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4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 정지 |
기차 | [철도안전법] 제40조의3, 제47조제1항제4호 열차 또는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 금지 |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1호, 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 공항의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및 사업지행자 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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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정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 행위 금지 |
[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제50조제8항제1호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1천만원 이하 벌금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500만원 이하 벌금 |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 등으로부터 일정한 안전 거리를 둔 옥외로 지정 권장)에서 흡연 금지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제7의3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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