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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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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국내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87304 추천수 : 2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6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2016년 9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실시 (거주 세대의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2017년 12월,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18년 6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적용
    (‘19년 1월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확대)
    12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확대
  • 2022년 9월,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으로 적용(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 운영)
  • 2023년 8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 2020년 6월,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감면 가능
      과태료 감면대상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과태료 감면대상

      종류, 이수기준 정보제공

      종류 이수기준
      교육 인근 보건소 실시 3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단,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거나(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책금의 액수)관련 별표)
    •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 범칙금 3만원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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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표 업데이트)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시설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 정보제공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건물 포함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 건물 포함 대지 전체(부대시설 포함) 해당 건물 실내
정부지방청사 국회의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교사( 校舍)와 운동장 등 포함,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대학교, 전문대학, 방송대한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의 교사(校舍)
어린이
관련시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유아보호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교사( 校舍)와 운동장 등 포함,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도서관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1천㎡ 이상 학원(지식·기술·기능·예술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교통시설관련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된 오피스텔도 포함)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별표 2)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일정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된 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등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록시설(골프라장업, 스키장업 등), 신고시설(요트장업, 빙상장업, 무도학원업, 가상체험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모든 영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모든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고속도로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
그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

*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
    • 다만,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한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대상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장소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및 지정 절차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및 지정 절차
  1. 동의(공동주택)
    • 세대주 1/2 이상
    • 4개 장소 별
  2. 신청(공동주택)
    • 지정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동의서
    • 도면 내역 등
  3. 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4.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 관리
  • 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 군부대 역시 각급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제3항)
    • 공중이용시설: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군 보건의료기관(군 병원, 연구소 등),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군 교육시설(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의 체육시설, 군 복지지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조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금연구역에 해당(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연구역
    •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 지방자치단체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자치법규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바로가기(www.law.go.kr)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 금연구역 지정
    1.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법 제9조제4항)
      1.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정유자.관리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권자]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2.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권자]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2. 지자체 조례로 금연(법 제9조제5항)
      1.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금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연구역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위반 관련 규정 정보제공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위반 관련 규정
산림인접지역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30만원 이하 과태료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7조1항제9호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4(금연구역 지정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단,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가능)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1호, 5호
금연구역 시정명령 거부, 500만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10만원 이하 과태료
숭례문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서울 숭례문의 경계 울타리 내 전지역
관람중지, 퇴장 등 조치
버스 및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제27조의제2항, 제49조의8제1항제6호
운수종사자, 여객,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안에서 흡연 행위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4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 정지
기차 [철도안전법] 제40조의3, 제47조제1항제4호
열차 또는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 금지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1호, 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
공항의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및 사업지행자 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행위 금지
항공기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정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 행위 금지
[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제50조제8항제1호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1천만원 이하 벌금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500만원 이하 벌금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 등으로부터 일정한 안전 거리를 둔 옥외로 지정 권장)에서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제7의3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문헌>
    • 국민건강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구역(2024.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08&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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