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08호, 2017.10.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44-205-2648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3호, 2022. 3. 8.,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44-205-2648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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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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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1호 (빈집 등에의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호 (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5호 (시체 현장변경 등) |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6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7호 (관명사칭 등) |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8호 (물품강매·호객행위) |
가.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 8만원 |
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 5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5만원 |
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 8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10호 (마시는 물 사용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1호 (쓰레기 등 투기) |
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나목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5만원 |
나.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12호 (노상방뇨 등) |
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5만원 |
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 3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13호 (의식방해) |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4호 (단체가입 강요) |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5호 (자연훼손)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6호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7호 (물길의 흐름 방해) |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8호 (구걸행위 등) |
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 8만원 |
나.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 5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19호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0호 (음주소란 등)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 등)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2호 (위험한 불씨 사용)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3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4호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6호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 5만원 |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 8만원 | |
법 제3조제1항제27호 (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8호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않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9호 (공무원 원조불응) |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0호 (거짓 인적사항 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1호 (미신요법) |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경우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2호 (야간통행제한 위반) |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3호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4호 (지문채취 불응)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5호 (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6호 (행렬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7호 (무단 출입)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8호 (총포 등 조작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0호 (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2항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2호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3호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원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