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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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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캠페인(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2)

국외금연정책 등록일 : 2024-01-26 조회수 : 10118 추천수 : 0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담배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오히려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과 같은 대표적인 질병에 대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으나, 뇌졸중, 심장질환,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영향 등과 같은 다른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포괄적 담배규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2조에서는 각 협약 당사국이 모든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담배규제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강화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집행적⋅행정적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캠페인은 대중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담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며,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금연을 장려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TV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 역시 흡연 행동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현황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절반 이상의 국가(112개국)에서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7개국(24%)에서는 금연을 유도하는 국가 캠페인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약 2억 1,700만명의 담배 사용자가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떠한 금연 캠페인에도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OECD 회원국 38개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노르웨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금연 캠페인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국민 금연 캠페인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기획과 메시지를 토대로 계속 발전해왔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1년 대중성 높은 유명 연예인을 주인공으로‘금연, 빠를수록 좋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 국민을 대상 TV 금연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에는 폐암 투병 중에 담배의 해로움을 증언한 이주일님의 금연 광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어야 합니다.’가 송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국민 금연 광고는 식당, 사무실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대수롭지 않던 당시에 금연을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01년 60.9%에서 2003년 56.7%까지 감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면서 국가 금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금연 광고 또한 흡연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내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법정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를 기반으로 금연 광고에서도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기본이라는 사회적 금연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와 함께‘노담(No 담배)’이라는 새로운 금연 캠페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국가 금연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여러 유형의 담배 사용이 확산되는 상황과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마케팅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향상에 초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 중입이며, 해당 금연 광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80.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금연 광고 시청 후 흡연자의 금연 의향이 광고를 보기 전 대비 10%p 상승하여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한국) 연도별 금연캠페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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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흡연에 대한 후회
  • 2004 흡연은 지학
  • 2007 흡연은 폭력
  • 2008 간덥흡연 노출 최소화: Say"No"
  • 2009~2010 담배연기 없는 대한민국
  • 2010 Self하지말고 Help하세요
  • 2011~2012 간접흡연 예방
  • 2013 금연구역 확대 시행
  • 2014 흡연피해에 대한 경고: 죽음의 게임
  • 2015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
  • 2016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 2017 실제 흡연 피해자의 증언
  • 2018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 2019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

향후 방향

우리나라 금연 캠페인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매년 국가 단위의 금연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TV, 라디오 등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현장 캠페인을 통한 금연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자체, 언론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관련 연구를 통한 효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 관리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연 캠페인은 전자담배가 확산되는 사회적 상황 및 담배제품에 대한 포괄적 규제 등 정책 현안을 시의성 있게 담으면서도 공감도 높은 표현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담배 사용의 위험이나 직⋅간접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담배제품 자체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주제와 효과적인 매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참고문헌 >
    • WHO 홈페이지.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https://www.who.int/activities/warning-about-the-dangers-of-tobacco (조회일: 2023.11.)
    • 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 (2023). Module 5: Tobacco Control Interventions: Part II: Mass Media Campaigns.
    • WHO. (2023).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 WHO FCTC. (2013).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12.
    • WHO. (2021).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1: addressing new and emerging products.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6호, 2023. 6. 1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대한민국 금연광고 20년 기록.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200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 보건복지부. 2003 흡연실태조사(한국갤럽).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2022년 국가 금연홍보 캠페인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담배규제 팩트시트: 국가금연홍보캠페인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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