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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실내 흡연실(흡연부스) 제작 시 실외로 연결하는 환풍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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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 흡연실(흡연부스) 제작 시 실외로 연결하는 환풍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다항 3호에 따라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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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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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은?
A. 복도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층은 거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층은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기준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차단)된 경우 공동주택은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물 내의 일반적인 공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20층 건물에 1~5층은 오피스텔, 6~20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각각 오피스텔과 아파트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1~5층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전체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흡연 시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층 이상 아파트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거주세대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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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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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A. 사무실 등이 혼재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단독 시설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공공기간의 부속시설인 경우 청사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탕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조례로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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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하나의 영업점이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등록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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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영업점이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등록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법상 금연구역 지정의무가 제외된 시설이 혼재하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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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방법]
금연약(성분명: 바레니클린)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이 검출되었다는데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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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약(성분명: 바레니클린)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이 검출되었다는데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A.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보조제(성분명: 바레니클린)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 검출과 관련된 회수 소식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이 아닌 일부 제조 번호에 대한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당국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바레니클린 의약품에서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의 검출량은 추가로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0.194~0.391명으로,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이 검출되어 1일 섭취 허용량 등 단계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처방 받았다면 임의로 중단하실 필요 없으며,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의약품 단계적 안전관리' 보도자료 확인하세요.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71C375/A/146/view.do?article_seq=805509&cpage=1&rows=10&condition=&keyword=&cat=&r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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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방법]
금연 중 흡연욕구가 생길 때, 복식호흡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식호흡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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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방법]
니코틴껌을 잘 이용하고 있다가 의지로 안 하는 느낌이 들어 지금은 안 씹고 있습니다. 근데 니코틴껌은 몸에 무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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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껌을 잘 이용하고 있다가 의지로 안 하는 느낌이 들어 지금은 안 씹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긴 했던 것 같고... 니코틴껌은 몸에 무해한가요?
A.
흡연자가 금연을 하지 못하는 원인의 70~90%는 금단증상과 이로 인한 흡연욕구인데, 니코틴보조제의 활용은 이러한 증상을 줄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니코틴 껌의 단점 중에 하나인 장기 의존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니코틴이라는 물질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는 담배 의존성에서 니코틴껌 의존성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단증상과 흡연욕구가 가장 심한 금연 초기에 일정기간 사용계획을 세우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기적인 니코틴 껌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거의 없지만 전문가들은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흡연량에 비해 높은 용량의 니코틴 껌을 사용 할 경우 딸꾹질, 턱관절 불편감, 트림, 오심, 구내염, 심박동증가, 소화불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금연을 하는데 있어 보조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니코틴껌 또한 사용을 중단해야하기 때문에 니코틴껌 사용과 함께 금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동요법들(얼음물 마시기, 복식호흡, 양치질 등)을 함께 실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보조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금연상담사와 함께 나에게 맞는 용법 및 용량을 자세히 설명 받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금연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료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금연상담전화 1544-9030으로 연락하시면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다양한 금연정보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 사용에 대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다양한 금연방법들을 활용하여 건강한 금연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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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방법]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니코틴 껌을 추가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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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니코틴 껌을 추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니코틴보조제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니코틴 자체도 한 번에 많은 양히 체내에 흡수되게 되면 건강상 위험할 수 있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루 흡연량 30개비 이상의 흡연자가 금연 시 니코틴보조제 1단계(30mg)을 사용이 적절하지만, 금단증상이 심할 경우 일부 니코틴껌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만 하루 껌의 개수를 3~4개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니코틴패치는 일정시간 일정하게 니코틴이 체내로 흡수되는 반면 니코틴 껌은 씹는 순간 니코틴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연 전문가와의 안내를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량이 많아 한 가지 종류의 니코틴보조제만으로 금연이 어렵다면 니코틴보조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금연치료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휠씬 안전한 방법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가장 추천 드립니다. 금연치료 약물은 8~12주 기간 동안 금연상담과 약 처방을 꾸준히 받으시면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어 무료로 이용도 가능하십시다.
금연치료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에서 확인하세요.
병·의원 금연치료 : https://www.nosmokeguide.go.kr/lay2/S1T53C349/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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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방법]
아무것도 입에 물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비타스틱을 구매했습니다. 비타스틱을 활용한 금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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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입에 물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비타스틱을 구매했습니다. 비타스틱을 활용한 금연 괜찮을까요?
A.
금연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보조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문의하신 비타스틱의 경우 금단증상 완화 혹은 금단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니코틴, 타르와 같은 유해물질은 없지만 그렇다고 건강 안정성이나 금연 효과성에 대한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도 지정되어 청소년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비타스틱 외에도 다양한 향이 첨가된 파이프, 스틱 모양의 금연 보조제품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의 경우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게 하여, 담배로 인한 행동중독과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흡연을 하는 행동을 끊어낼 수 있는 행동강화물품을 활용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무가당 사탕, 껌, 은단, 견과류 등의 금연간식을 활용하시거나, 금연에 대한 효과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나 금연약물(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가까운 지역 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병의원에 방문하시면 금연상담과 함께 니코틴보조제나 금연약물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연상담전화(1544-9030)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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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증상]
다른 분들은 금단증상이 나타나던데... 저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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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은 금단증상이 나타나던데... 저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A.
많은 분들이 금연초기에 다양한 신체적 혹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그 경험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단증상은 경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금단증상이 없다는 것이 금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연 후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금연하기 딱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금연시도시 마다 금단증상이 있기도 혹은 없기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금연을 시도할 수 있을 때 계속 금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다음 금연 시도에는 심한 금단증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담배 한 개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꼭 금연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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